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로 잘못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줄여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