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스포츠 대회 참가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주로 해당 단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비영리 목적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스포츠 대회가 비영리 활동의 일환으로 참가비가 기부금이나 회비 성격으로 수취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등 다른 형태의 증빙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