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또는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