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며,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취득세 포함)가 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차료 대신 공사비를 부담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