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대손 처리 요건 및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 사유 발생 사실 입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손 사유(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 노력 증빙: 채권의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재산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 보고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증빙 서류 준비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