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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