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계산 방법:
과세 대상 여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 중 폐업일까지 남아있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 10년, 그 외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했다면,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