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외빈 손님용으로 구매한 카드 내역과 인터뷰에 사용된 다과비, 티타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빈 손님은 사업과 관련된 외부인이므로 접대비로 분류되며, 인터뷰 대상자와의 다과 및 티타임 역시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세법상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뷰 대상이 내부 직원이거나 내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외빈 접대 및 사업 관계자와의 교류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