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이 영수증 원본을 분실하였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행한 영수증은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행되는 영수증(매출전표)은 이러한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수증 재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