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조기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앞으로 부과될 세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납세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 내용에 대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신청, 또는 수정/기한 후 신고 등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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