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 외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 8.03%).
무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배제되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공지원 제도 이용에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