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기는 납세자의 성실도, 업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세무조사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정기조사는 4~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신설 법인의 경우 처음 4과세기간 동안 유예된 후 9~10년차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당국은 주로 최근 1~2년치 장부를 살피지만, 문제점이 반복될 경우 이전 연도의 장부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정황이 명확하거나 외부에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세무당국이 탈루나 오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경우 등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최근 세무조사 수감 여부, 표본조사 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세무조사 시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평소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