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이월과세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 등은 부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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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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