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신고 종료 후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하면, 해당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기분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가산세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시): 만약 대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 증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은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