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코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 코드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940306 코드(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작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21505 코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유리함은 개인의 구체적인 매출 규모, 사업 운영 비용,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921505 코드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