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각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게 됩니다. 만약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만 안분하고 초과 환급금은 본점에 가산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