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업무 외 사용분 상여 처분 시 원천세 신고 및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여부
업무용 승용차 업무 외 사용분 상여 처분 시 원천세 신고 및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여부
2026. 4. 2.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
신고 시기: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신고일이며, 반기별 납부자라도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말 결산 법인이 3월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인정상여가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자는 '매월'과 '소득처분'을 선택하고,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와 '소득처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귀속연월은 인정상여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도를, 지급연월은 실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월을 기재합니다.
2.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인정상여 발생 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귀속연도와 근무시기를 정확히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조서 제출:
인정상여분은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참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