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각 품목의 과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결제 및 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제 시에는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의 공급가액을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면세)와 가방(과세)을 함께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스템에서 각 품목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고 과세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 유형 자체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상품 등록 시 부가세 항목이 자동으로 '미포함'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유형을 면세로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에 등록된 상품이 자동으로 면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품의 과세 설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입력하는 금액은 과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합 과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