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보아 구축물로 별도 자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충전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효익을 제공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10년)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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