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시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제조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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