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2026년 3월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은 2025년 12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