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재등록은, 다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재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참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회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세무서로부터 받은 독촉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