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기준: 대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자의 월보수액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대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손 시 평균 보수월액 기준: 사업소득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과 대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