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고의적인 소득세 과소신고 및 연말정산 시 세금 누락, 그리고 세무사 및 노무사와의 공모를 국세청에 신고하신 경우, 담당 조사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신고된 내용에 대해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종결 가능성: 조사 결과, 탈루 사실이 명확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며 자진 납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 가능성: 탈루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기 조사와 별개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불시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및 노무사의 책임: 만약 세무사나 노무사가 사업주의 탈세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등은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결과는 조사관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