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일부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1. 신청 절차
2. 준비 서류
3. 유의사항
12월 결산법인은 5월 10일 이전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다른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