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즉,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는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 부담 없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퇴직자가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