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여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 처분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인정상여 금액이 확정된 날(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2월 말 결산법인이 3월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등은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