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2025. 5. 9.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 60%)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운용수익: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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