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은 법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니트 외'라고 기재하더라도 세무상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하시면 추후 소명 시에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거래처와의 내부 관리나 명확한 증빙을 위해 품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경우, 거래처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품목과 금액 등을 올바르게 기재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