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1차 촉진 통보,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모두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구두 권장이나 메일 한 통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