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