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계상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발비 손상차손의 세무상 손금 인정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Master 계정과목 리스트에서 '대표님 외빈 손님용으로 구매한 카드내역'과 '인터뷰로 쓴 건'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대리 시 노동청 동행을 위한 노무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