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업무 외 사용으로 인한 사적경비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전한 당사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2.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합니다. 이후 800만원에 미달할 때 유보분을 반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렌트카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의 전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2024년 이후 적용, 일부 사업자는 단계적 적용).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적절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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