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시 주휴일 부여 여부는 해당 무급 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무급휴가는 약정휴가로 인정되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무급휴가는 무단결근 또는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며, 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사용 시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무급휴가가 결근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