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시고 급여 2,920,250원 중 연차수당 1,155,840원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임금 총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3월에 지급된 총 급여액(기본급 + 연차수당 등)에 1/12을 곱한 금액이 3월분 퇴직연금 부담금이 됩니다.
예시:
다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연금 계산 내역은 회사의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