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인 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그만둔 날짜가 3월 1일이라면, 상실신고일이 3월 2일로 되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에는 3월 1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직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다를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이 적용되나요?
기부금 발행 업종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틀목공 일용직이 22일 이상 근무해도 상용직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