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교회에 낸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5. 9.

    네, 개인 사업자가 교회에 낸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 공제 대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 공제 비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초과 금액의 30% 세액공제
    3. 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의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주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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