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는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조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급여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