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오피스텔 분양 계약 시 잔금 지급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도래하면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오피스텔을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포괄양도양수: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할 때 포괄양도양수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 승계가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져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잔금이 남아 있다면 잔금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