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수선만 진행된 경우와 증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수선으로 인한 가치 증가는 해당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1,000분의 28(2.8%)이나, 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대수선 범위, 증축 면적 등)과 공사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