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향후 3년간 배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향후 3년간 배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026. 4.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과소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당초 신고: A씨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사업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12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 이후 A씨는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2024년 3월에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결과, 202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과소신고 비율 계산: 과소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은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 1억 원)이며, 이는 경정된 사업소득금액(1억 2천만 원)의 약 16.7%에 해당합니다.
결과: 과소신고 비율이 10% 이상이므로,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 120만 원 전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6조의6 제3항에 따라 경정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 귀속)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2024년, 2025년, 2026년 귀속) 동안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 과소 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또한,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