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