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세가 100만원에서 91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91만원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91만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만약 이미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초과 납부한 9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