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역의 성격: 해당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리 용역(선박 관리, 선원 관리, 보험 관리 등 업무 대행)은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 획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 '선(기)적완료증명서',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도 상호면세국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