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5. 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2.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의료비
  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의료비는 자유롭게 나누어 신청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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