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의료비는 자유롭게 나누어 신청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