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제출
- 전화: 국번없이 126번(4번→1번)을 이용
제보 시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탈세 내용 및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된 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이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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