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이 사업소득의 3% 초과분인지, 아니면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의 3% 초과분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은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르면,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특정 의료비의 경우 20% 또는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은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됩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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