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