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거래(B2C)에서 부당한 표시: 음식점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가격표에 명확한 표시 없이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나중에 고지하거나, 현금/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의 불일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이 다르거나,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며 명확히 고지하면 문제가 없으나, 소비자 대상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