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일반 소득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상여금 지급 시 일반 소득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2026. 4. 2.
상여금의 세금 계산 방식은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기 상여금:
연봉에 포함되는 정기적인 상여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
연봉 외에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상여금(성과급)의 경우, 지급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상여금과 해당 기간의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경우: 상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번의 비정기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에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이번에 받은 날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비정기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의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